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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 販禁 '수모'

식약처,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다음달 1일부터 15일간 판매금지 처분 내려

바이엘코리아(주.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의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와 주력 제품인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이 오는 5월1일부터 15일간 판매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 의약품인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에 대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직접용기에 미등록 코드 표시)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 의 경우 바이엘코리아가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을 수입 판매하면서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하나, 외부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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