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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홍삼, 인삼에 대한 국제 농약기준 설정..수출 도움

제4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인삼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채택기준은 수삼(0.3 mg/kg), 건삼 및 홍삼(1.5 mg/kg)이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나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적용함에 따라 만코제브를 사용하여 재배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13년 12월 정량기준을 제안하였다.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자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 인삼류 수출실적

  - 금액(천달러): 124,204(’10)→189,305(’11)→150,828(’12)→174,916(’13)→183,931(’14)
  - 수량(톤): 3,298(’10)→3,695(’11)→4,369(’12)→5,118(’13)→5,839(’14)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2011년 디페노코나졸, 2013년 아족시스트로빈이 있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며,아족시스트로빈은 인삼의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다.


식약처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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