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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집단적 행동 강력대응키로

 부산대병원 병원장(정대수교수)은 27일 노조의 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두고 국립대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유감 의사를 밝혔다.
 

 이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근거없는 소문을 마치 기증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 및 사업장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라고 전했다.

 현 병원장은 2013년 11월1일 이사들과 논의한 후 기관장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비의 2중 지급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합법적인 건축공사의 허가, 적정선의 공사비를 이룰 수 있어 최소한 600억 이상의 건설비용과 국비환수를 막을 수 있었고, 불법과 편법을 막고 법률적 보강을 하였다.

 2010년~2012년 자료로 2014년 38개 방만경영 중점대상공공기관에 포함되었을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15년 공무원 보수와 같은 동결 또는 삭감 조정 없이 타 국립대병원과의 차별화에도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에게 간호부장의 해임과 주임간호사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며 엄중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노조전임자의 행태는 ‘법적으로 정당한 가?’ 하는 의문이 들고, 노조의 병원장 흠집내기와 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 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노조의 이러한 언론 기자회견, 고소 고발 등이 조합원과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 사항도 아니면서 마치 언론을 이용한 자신들의 명분 세우기라고 전했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향 후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저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강력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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