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주요 다국적제약기업인 바이엘코리아(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머크(주)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내일(5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바이엘코리아(주.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의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본보 4월 20일자 상세보도)에 대해 5월1일부터 15일간 판매금지처분을 내린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바이엘코리아(주)는 내일부터 전국 의약품 도매상은 물론 약국에서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을 판매할수 없게됐다.
바이엘코리아의 약사법 위반행위는 "의약품 수입품목인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의 경우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하나, 외부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을 출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는 '암비솜주사(주사용리포좀화한암포테리신B)'를 수입 판매하면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직접용기에 1바이알에 10바이알바코드 부착) '해 5월 4일부터 15일간 해당품목의 판매가 제한된다.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머크(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또한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마이크로그램(재조합인간인터페론베타1a)'을 수입 판매 하면서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반(직접용기 1관에 3관 바코드 부착)한 사실이 식약처 약사감시에 적발돼 5월 11일부터 15일간 해당품목을 판매할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