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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동물대체 안자극 평가·시험법 최초 개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이 눈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사람의 각막을 이식한 후 남은 세포를 배양하여  사람의 눈 조직과 거의 유사하게 만든 각막조직모델을 이용하여 시험 회수의 제약 없이 눈에 대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기존에 토기를 이용한 동물시험에서 측정했던 눈에 대한 자극 정도 뿐 아니라 각막조직모델 세포의 생존율도 측정할 수 있으며, 많이 생존할수록 성분의 위해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험법 개발로 눈에 대한 안전성 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대체가 가능해 동물의 희생도 막을 수 있다.안전평가원은 ’13년부터 ‘화장품 안전성평가 동물대체기술개발 연구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이번 시험법을 개발했으며, 이번 시험법은 올해 1월에 독성학 분야의 국제 전문학술지인 ‘Archives of Toxicology’에 수재되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동물대체 안자극 평가·시험법은 없다.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개발로 화장품의 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시험에서 시험동물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물의 희생을 완전 차단할 수 있고 반복적인 시험도 가능해져 더욱 안전한 화장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을 OECD가 국제공인 화장품 눈 자극 시험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검증연구 등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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