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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코데인 함유 藥 사용제한.. 진해거담제 시장 '변화?'

식약처,유럽 의약품청(EMA)이 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 국내 의.약사에게 안전성 서한 보내

출시 1년만에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원제약의 진해거담제인 '코대원포르테'가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이 제한되는 대형 악재를 만나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주)의 코대원포르테시럽을 비롯,삼아제약(주)코데날정 등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가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처방돼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보고에 따라  국내 28개(아래 표 참조) 의약품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의 안전조치에 파우치로 제형 변화를 시도,시장에서 복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큰폭의 성장을 가져온 대원제약의 코대원포르테가 포함되면서,진해거담제 시장의 판도 변화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유럽 의약품청(EMA)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상세 내용 아래 참조)을 배포했다.

-“코데인”함유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한 주요 내용

□ 정보원
 ❍ 유럽 의약품청(EMA), ‘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
 
□ 주요내용
 ❍ ‘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함.
   - 코데인은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되는데, 모르핀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나 12세 미만의 경우 그 전환 양상이 더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 위험 높음.
   - 또한 호흡문제가 있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기침, 감기에 코데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음.
 ❍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임.
 ❍ 의·약전문가는 동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할 것을 당부드림.
  * 동 정보사항의 대상 품목은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의약품임

□ 대상품목 현황
 ❍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 (주)유한양행 코푸시럽 등 28품목
  *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의 경우 12세 미만 사용금지 허가사항에 기반영 되어있음

□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은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호흡기가 약한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기침, 감기에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빨리 대사되는 CYP2D6 초고속대사자, 수유부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
 ❍ 호흡억제 등 부작용 위험으로 인해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은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또한 호흡문제가 있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기침, 감기에 코데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빨리 대사되는 초고속대사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 수유부의 경우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코데인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복용 후, 호흡저하, 혼란, 졸림, 동공축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 해당 의약품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하십시오.

 


 

유럽 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체내에서 흡수된 후 12세 미만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국내 생산 의약품

번호

업체명

제품명

제조/수입

2014년 생산실적

1

()유한양행

코푸시럽

제조

19,746

2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시럽

제조

9,105

3

대원제약()

코대원정

제조

4,761

4

삼아제약()

코데날정

제조

3,818

5

삼아제약()

코데날액

제조

3,084

6

()유한양행

코푸정

제조

2,476

7

()종근당

코데닝정

제조

2,313

8

보령제약()

네오메디코푸정

제조

1,962

9

코오롱제약()

코푸진시럽

제조

1,406

10

동광제약()

코데농정

제조

912

11

대원제약()

코대원시럽

제조

619

12

대우제약()

코데밀정

제조

526

13

()메디카코리아

코덴스정

제조

353

14

경동제약()

투윈에취시럽

제조

236

15

한국콜마()

코포나시럽

제조

165

16

삼성제약()

코데잘정

제조

161

17

신일제약()

후리코정

제조

147

18

동성제약()

코데핀시럽

제조

-

19

보령바이오파마

비알코시럽

제조

-

20

슈넬생명과학()

코프난시럽

제조

-

21

성원애드콕제약()

코데신정

제조

-

22

성원애드콕제약()

코데민정

제조

 

23

JW중외신약()

코담시럽

제조

-

24

동성제약()

코데핀정

제조

-

25

대원제약()

코대원정

수출

-

26

대원제약()

코대원시럽

수출

-

27

()휴온스

코디캄에스시럽

제조

-

28

삼아제약()

코데날시럽

제조

-


식약처는 이번 유럽 의약품청(EMA)의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코데인’ 단일제와 복합제의 경우 12세 미만의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도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12세 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히드로코데인’과 다른 성분이 섞여있는 복합제는 (주)유한양행의 코푸시럽 등 28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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