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치과재료 허가·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치과재료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과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시 작성 원칙과 예시 등을 안내하여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정의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토대로 신속한 제품허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