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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되나

공청회 준비 김성주 의원,“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오는 526()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성주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탄소산업 육성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0년 약 28,715억불에서 2020721억불, 2030169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126억불에서 2020463억불, 20301,03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1세기 산업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조동환 한국탄소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이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며, 2부 토론에는 김천곤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하성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방윤혁 효성 중앙기술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이 작년 58일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탄소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탄소산업발전정책심의회 설치,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탄소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및 탄소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전주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의 산··연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 극복 과제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탄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바로 지금이 탄소복합 소재부품 제조 및 양산 기술 확보, 탄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제시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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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