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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수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국회 정책 세미'』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사진)이 오는 5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강화 국회 정책 세미나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18대때부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뿐 아니라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치료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19대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대표발의 및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번 토론회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전병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 과장과 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가 발제를,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임주형 PNH 환우회 회장, SBS 조동찬 기자, 성균관대 하동문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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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