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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수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국회 정책 세미'』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사진)이 오는 5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강화 국회 정책 세미나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18대때부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뿐 아니라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치료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19대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대표발의 및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이번 토론회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세대 전병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보건복지부 이재용 질병정책과 과장과 국립암센터 김호진 교수가 발제를, 신현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임주형 PNH 환우회 회장, SBS 조동찬 기자, 성균관대 하동문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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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