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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잠깐의 성과아닌 꾸준함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김성주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은 29일(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여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계량화하고 분석하는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김성주 의원의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동시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으로서 많은 공감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냉철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보편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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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