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연번 | 점검 항목 | ①적정 | ②부적정 | |
1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 | | |
2 |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 | | |
3 |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 | | |
4 |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 | | |
5 |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 | | |
6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 | | |
7 |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 | | |
a : | b : |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 ||||
| 점검 사항 | 위반건수 | ||
복지부 발행표지 | 보훈처 발행표지 | |||
8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 | | |
9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 | | |
10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 | | |
11 |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 | |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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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