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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걱정..우울한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개막

2015 한국제약산업 오픈하우스 개막식에 참석한 이경호 회장 약가인하 조치 1년 유예 거듭 요청 개막식에는 중학생과 주부 등 일반시민 충북 음성 한독 의약박물관 등 견학

국민과 함께하는 ‘2015 한국제약산업 오픈하우스’의 막이 올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홈페이지를 통해 견학을 신청한 중학생과 대학생, 주부 등 일반시민들이 29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의 의약박물관과 공장을 둘러보며 오픈하우스를 시작했다.


현장을 찾은 33명의 일반 시민들은 한독의약박물관에서 동의보감 초간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의약도구 및 관련서적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신동준 학생(14)은 “약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이해가 잘 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어 방문한 한독음성공장에서는 소화제 등 의약품 생산 공정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생산에서 배송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둘러보았다.


시민들과 함께 한독을 방문한 이경호 회장은 “폭우 속에서도 빗길을 뚫고 견학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은 한국제약산업이 문을 활짝 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첫발을 내딛은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선진국과 견줄만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개발 의약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도 미래의 꿈으로 1,400조에 이르는 세계제약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개막 현장을 찾은 기자들과 가진 즉석 간담회에서 “연이은 약가인하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제약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산업발전을 배려한 합리적인 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약가인하 조치의 1년 유예를 거듭 요청했다. 또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올해들어 2번 실시한 리베이트 추정 회사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회장의 현장 기자간담회에 동석했던 김철준 한독 사장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를 내년초부터 단행할 경우 우리 회사의 제품 중에는 약가가 원가보다 낮아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인도 등 외국의 보다 저렴한 원료의약품을 물색하는 등 과연 이 의약품 생산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독을 시작으로 문을 연 2015 제약산업 오픈하우스는 8월에는 18일 일동제약 안성공장을 비롯해 모두 6곳에서 진행되는 등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모두 19개 제약기업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한 4개 기관에서 진행되는 오픈하우스의 참가신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협회는 견학에 참여하는 시민들로부터 소감을 담은 후기를 공모, 우수작을 선정한 후 오는 10월 26일 저녁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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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