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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HACCP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 이다.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하여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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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희귀질환 환자,11,822명 진단, 5,512명 치료, 29,379건의 코호트 데이터 등록 “저는 곤충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느 날 사슴벌레를 보았는데, 그때부터 곤충의 매력에 빠졌어요. 어린이날에는 동생과 함께 커다란 테라리움을 만들고 싶어요.” 11살 김현우 군(가명)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제를 사용하며 외래 추적 관찰을 받고 있는 현우 군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을 통해 소아 혈액암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 향상을 위한 유전체 분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치료 플랫폼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현우 군은 아픔에서 멈추지 않으며 성장하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현우 군처럼,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어린이날을 선물하기 위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단장 최은화)은 5월 2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우리들은 자란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랐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이어 받아,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단은 이번 행사에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