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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GE헬스케어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30일(수) 외래1관 3층 일원홀에서 GE헬스케어와 의료장비 도입 운영 및 효율적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서검석 진료처장, 최재창 행정처장과 GE헬스케어 김용덕 대표이사, 이대욱 전략마케팅 총괄 상무, 한진희 홍보 총괄 상무를 비롯, 주요 보직자 및 업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의료장비 도입운영과 기술 활용, 장비 교육 및 임상 사례 공유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원광대병원이 지난 3월 제3 심혈관조영실을 확장•개소하면서 아시아권 최초로 도입한 AI 기반 혈관조영장비인 ‘알리아 아이지에스 펄스 (Allia IGS Pulse)’운용, 안정적인 장비 운영, 최신 사용 기법, 의료인의 의료기술 교육 인재 양성을 도모할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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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