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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GE헬스케어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30일(수) 외래1관 3층 일원홀에서 GE헬스케어와 의료장비 도입 운영 및 효율적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서검석 진료처장, 최재창 행정처장과 GE헬스케어 김용덕 대표이사, 이대욱 전략마케팅 총괄 상무, 한진희 홍보 총괄 상무를 비롯, 주요 보직자 및 업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의료장비 도입운영과 기술 활용, 장비 교육 및 임상 사례 공유를 통해 의료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원광대병원이 지난 3월 제3 심혈관조영실을 확장•개소하면서 아시아권 최초로 도입한 AI 기반 혈관조영장비인 ‘알리아 아이지에스 펄스 (Allia IGS Pulse)’운용, 안정적인 장비 운영, 최신 사용 기법, 의료인의 의료기술 교육 인재 양성을 도모할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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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