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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내실경영 통했다” ... 1분기 매출 1458억원·영업이익 20% 늘어난128억원 기록

휴온스가 올 1분기 종속회사 수익성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개선시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58억원, 영업이익 128억원, 순이익 124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3%, +20.1%, +26.4% 증감했다고 2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휴온스는 견조한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연결 기준 8.8%, 별도 기준 9.8%로 뚜렷한 개선세를 확인했다. 이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 현재까지 연속 5분기 중 최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다.

1분기 휴온스 수익성 개선은 종속회사의 실적개선 및 전사적 비용관리의 결실로 분석된다.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휴온스푸디언스(현 ‘휴온스엔’)는 1분기 흑자전환 했으며,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은 적자폭을 축소하며 휴온스 연결 손익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등 주요 비용을 관리 및 절감해 판관비율은 전년도 43.2%에서 39.5%로 3.7%p 감소했다. 한편, 비용 중에서도 회사의 성장동력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지속 증가하며 투자를 이어갔다.

사업부문별로는 전문의약품과 당뇨 의료기기의 매출 성장이 돋보였다.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순환기, 대사 등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연초 독감 유행으로 인해 항생제 처방도 증가했다. 미국 주사제 수출은 42억원(YoY +19%, QoQ +37%)을 기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기타 국가로의 점안제 수출이 증가하며 의약품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수탁(CMO)사업은 매출액 191억원(YoY -2.1%)을 기록했다. CMO와 수출을 포함한 1분기 점안제 매출은 12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2공장 신규 증설라인의 점안제 가동률도 77%로 증가했다.

뷰티∙웰빙사업은 매출액 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휴온스의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해 종속회사로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었다. 휴온스는 전문의약품 사업, 새롭게 출범한 통합법인인 휴온스엔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강화로 양사의 주요 사업부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7’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지속 성장해 의료기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했다.

휴온스는 연내 20ml 다회용 리도카인 마취제의 미국식품의약국(FDA)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ANDA) 승인과 치과용 국소마취제의 신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사제 신규 증설라인 가동과 함께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원가율 회복으로 이익률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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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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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