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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는 (재)건강한여성재단,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장흡), 대한부인종양학회(회장 배덕수)와 함께 8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자궁경부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내 자궁경부암의 실태 파악 및 질환의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의 1부 주제는 ‘자궁경부암 국가 암검진 관리현황’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이 좌장을 맡고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이정원 교수,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의 김열 부장, 국립암센터 병리과의 유종우 교수가 자궁경부암 국내 발생 현황 및 국가 암검진의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배덕수 회장이 좌장을 맡은 2부 ‘자궁경부암 예방 관리 방안’에서는 고려의대 산부인과 이재관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윤희 교수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효능 및 경제성 평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허수영 교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 의학전문기자 SBS 조동찬 기자 등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토론에 함께할 예정으로 울산의대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체 토론을 주관한다.

 

(재)건강한여성재단,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장흡 이사장은 “자궁경부암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한 여성 암으로,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조기진단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젊은 층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질환 발병 및 치료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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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