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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안전한 발기부전 신약 나왔다고..'기대되네'

JW중외제약, 알파벳 'Z'와 'Speed' 결합 ‘제피드’ 출시 속효성 강조 비뇨기과-내과-가정의학과 등 병원시장 집중 공략 “블록버스터 육성” 기획

15분 만에 약효가 나타나는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가 시판됐다.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성분명:아바나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이 제품은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면서도 안면홍조, 두통 등의 부작용 발현율이 낮은 점이 특징이다.

JW중외제약이 국내 14개 종합병원에서 20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발기 효과가 최대 15분 만에 나타났다.

15분 만에 약효가 나타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인 두통(5%), 안면홍조(11%) 등이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제피드’의 3상 임상시험을 총괄한 전북대의대 박종관교수는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가 속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특징을 감안해 JW중외제약은 제품명을 ‘제피드’로 결정했다.

‘제피드’는 제트기 등 빠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알파벳 ‘Z'와 속도를 뜻하는 ’Speed'를 합성해 제품의 특징인 ‘빠른 효과’를 강조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 형태로 디자인된 로고는 남성의 발기된 모습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상승 이미지를 표현했다.

JW중외제약은 ‘속도’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반적인 치료제와 달리 특정 시점에 약효과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의 특성상 ‘속도’는 환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시장조사 결과, 발기부전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을 변경한 이유 중 27.6%가 약효 발현 시간 때문이었다. 또 복용자 중 56%가 안면홍조, 두통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은 발기부전치료제 주력 시장인 비뇨기과를 적극 공략하는 동시에 내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2015년까지 제피드를 연매출 300억원의 블록버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 국내 최초 3상 신약 큐록신 등 오리지널 제품의 시너지를 활용해 비뇨기과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정호 JW중외제약 의약사업본부장은 “JW중외제약은 지난 2002년 국산 4호 신약 큐록신을 개발하고, 2009년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를 발매하는 등 비뇨기과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신약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층이 주로 찾는 내과, 가정의학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년간 1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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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