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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결정 과정 개편 입법 간담회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원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춘섭)와 공동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간담회>가 성료 됐다.

 

  간담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4만9천여명(복지부 추산)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그 격에 맞지 않는 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철웅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최원규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춘섭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전라북도 사회복지계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실을 공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기 시작했다.


  김성주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시일이 걸리겠지만, 관련 법안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고견들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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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