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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도비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최대 53% 더 많아

문정림 의원, 사회취약계층의 고도 비만 예방 사업과 의료이용 지원에 노력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 부과대상에 있는 경우)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건강보험료 상위 5%에서 15% 부과대상)에서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높고, 그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은 건강검진을 받은 각 소득분위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고,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에서 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였다.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이고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의 비만비율이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며,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
특히, 고도비만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고도비만 치료 및 관리 부담이 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취업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도비만의 원인 분석,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습관 홍보?교육,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등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의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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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