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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도비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최대 53% 더 많아

문정림 의원, 사회취약계층의 고도 비만 예방 사업과 의료이용 지원에 노력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비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 부과대상에 있는 경우)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건강보험료 상위 5%에서 15% 부과대상)에서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높고, 그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비만 현황은 건강검진을 받은 각 소득분위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와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7~3.9%였고, 같은 해 건강보혐료 상위 15%에서 5%에 해당하는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2.6%였다. 2014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소득1분위 및 2분위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4.9~4.6%였으며, 소득 18분위, 19분위, 20분위에 해당자의 고도비만 비율은 3.6~3.2%였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의 고도비만 비율보다 낮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비만비율이 33.3~31.4%이고 소득 18분위에서 20분위의 비만비율이 35.1%~34.8%로 나타나 비만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많았던 경우에도, 고도비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이며,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
특히, 고도비만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병과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고도비만 치료 및 관리 부담이 커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취업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고도비만의 원인 분석,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습관 홍보?교육,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등 고도비만 예방 사업과 함께,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비만수술의 보험급여화 등 치료단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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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