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보건복지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계획명 | 계획기간 | 법적근거 | 소관부서 |
암관리종합계획 | ’06~’15 | 암관리법 제5조 | 질병 정책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13~’1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질병 정책과 |
결핵관리 종합계획 | ’13~’17 | 결핵예방법 제5조 | 질병 정책과 |
응급의료기본계획 | ’13~’1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응급 의료과 |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 | ’11~’15 | 한의약육성법 제6조 | 한의약 정책과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모자보건산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포함) | ’11~’20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건강 정책과 |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 ’11~’15 |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 | 건강 증진과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12~’16 |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 건강 증진과 |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 ’13~’17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 | 수립완료 ’15~’19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3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 ’13~’17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보건산업진흥과 |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 | ‘14~’16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보건산업진흥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18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사회보장총괄과 |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 ’15~’19 (관계부서․부처 의견수렴 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복지 정책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 ‘15~’18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역 복지과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13~’17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장애인 정책과 |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 ’15~’19 (수립중)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1~’15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 | 인구 정책과 |
아동정책기본계획 | 수립완료 ’15~’19 | 아동복지법 제7조 | 아동복지정책과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13~’15 | 치매관리법 제6조 | 노인 정책과 |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 | ’13~’17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노인 지원과 |
장기요양기본계획 | ’13~’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 요양보험 제도과 |
중장기보육기본계획 | ’13~’17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 보육 정책과 |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 ’13~’17 | 국민연금법 제4조 | 국민연금정책과 |
보건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2000. 1. 12. 법 제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1. 7. 14. 법 제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00. 1. 12. 법 제정), 노숙인종합계획(2011. 6. 7. 법 제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금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표2] 미수립 계획 중 계획 수립 현황
계획명 | 수립현황 | 법적근거 | 소관부서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금년도 수립예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의료과 |
노숙인종합계획 | 금년도 수립예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립 지원과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검토중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아동복지정책과 |
보건의료발전계획 | 검토중 |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 보건의료정책과 |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3년, 2014년 국정감사,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능간의 이해관계, 공공의료 등 재원 및 조달방안 등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마련 추진, 2009년 연구용역 추진,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스스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추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