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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사진 없는 '깜깜이' 보건의료 정책..국민건강 위협?

문정림의원 국감자료 공개 통해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가 보건, 의료, 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28개의 중장기계획 중 5개에 대해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5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여전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보건복지부 소관 중장기계획 현황

계획명

계획기간

법적근거

소관부서

암관리종합계획

’06’15

암관리법 제5

질병

정책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3’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질병

정책과

결핵관리 종합계획

’13’17

결핵예방법 제5

질병

정책과

응급의료기본계획

’13’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응급

의료과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

’11’15

한의약육성법 제6

한의약

정책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모자보건산업 및 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포함)

’11’20

국민건강증진법 제4

건강

정책과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11’15

건강검진기본법 제11

건강

증진과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12’16

국민영양관리법 제7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13’17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계획

수립완료

’15’19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3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13’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

보건산업진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

‘14’1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

보건산업진흥과

사회보장기본계획

’14’18

사회보장기본법 제16

사회보장총괄과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15’19

(관계부서부처 의견수렴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15~’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

지역

복지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17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장애인

정책과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15’19

(수립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장애인권익지원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1’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

인구

정책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완료

’15’19

아동복지법 제7

아동복지정책과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13’15

치매관리법 제6

노인

정책과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

’13’1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5

노인

지원과

장기요양기본계획

’13’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

요양보험

제도과

중장기보육기본계획

’13’17

영유아보육법 제11

보육

정책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13’17

국민연금법 제4

국민연금정책과

보건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다.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2000. 1. 12. 법 제정),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1. 7. 14. 법 제정),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00. 1. 12. 법 제정), 노숙인종합계획(2011. 6. 7. 법 제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노숙인종합계획’의 경우, 금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수립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후 신속하게 수립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표2]  미수립 계획 중 계획 수립 현황

계획명

수립현황

법적근거

소관부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금년도

수립예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

공공의료과

노숙인종합계획

금년도

수립예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

자립

지원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중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

아동복지정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검토중

보건의료기본법 제15

보건의료정책과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3년, 2014년 국정감사,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직능간의 이해관계, 공공의료 등 재원 및 조달방안 등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마련 추진, 2009년 연구용역 추진,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부 스스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추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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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