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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 등 감염병 감시체계 허점 드러나..대책 필요

문정림 의원, “금년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해외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시행 50건 있었으며 이중 14건 보고되고도 대비하지 않았다”며 국감 자료 분석 공개

문정림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금년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 해외입국자 중에도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표1].


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36건 이외에, 공항에서 보고된 사례 2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12건을 포함하여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신고 되어 메르스 의심사례로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1]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 처리 현황

(‘13년부터 ’15년 국내 확진환자 발생 전인 5.20 이전까지)

연 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 관련 건

감염병 감시체계 신고보고 건

공항

의료기관

2013

39

36

-

3

2014

9

-

2

7

2015

2

-

-

2

총 계

50

36

2

12

                          [출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 구성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와 관련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메르스 검사 의뢰가 모두 공항에서 여행력과 발열 등으로 보고된 사례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어 확진이 될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금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기관 내 환자발생 시의 상황을 고려한 격리지침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그간의 질병관리본부 등의 해명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20일, 국내 확진환자 발생 이전,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확진검사를 시행했던 건수는 2013년에 39건, 2014년에 9건, 2015년에 2건 이었으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신고 및 보고의 건만 해도2013년에 3건(의료기관 3건), 2014년에 9건(공항 2건, 의료기관 7건), 2015년에 2건(의료기관 2건)으로 꾸준히 있어왔다[표1].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에 국립보건원 내에 메르스 확진검사 마련, 기본 매뉴얼 준비, 전문 학회와 하는 국제 심포지엄 한 차례를 제외하면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을 염두에 둔 제대로 된 전체 의료기관 대상 안내나 중동 출입국 국민, 파견 근로자 대상 안내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공항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신고까지, 메르스 의심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도, 의료기관 내에서의 발생 등을 염두에 둔 격리지침을 포함한 제대로 된 대응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은 크나큰 과실이다”라며, “이러한 방심이 이번 첫 환자 확진 시에도 메르스 발생국가 여행력이 없으며 다른 호흡기 질환 검사부터 하라는 등의 잘못된 당국의 초기 대응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골든타임의 지연이 메르스 조기 확산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감염병에 있어 대비와 신고체계를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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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