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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수익률 성적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

문정림의원, "수익률 제고 위한 투자 자산 비중 조정, 투자 상품 다양화, 인센티브 부여, 전문성 강화 필요"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2012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5.8%로 세계 6대 연기금(국민연금, GPIF(일), GPF(노), ABP(네), CalPERS(미), CPPIB(캐))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1] 세계 6대 연기금의 운용성과 및 평균 수익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평균

(‘10~’14)

국민

연금

10.6

2.3

7.1

4.2

5.3

5.8

일본

GPIF

-0.3

2.3

10.2

8.6

12.3

6.5

캐나다

CPPIB

11.9

6.6

10.1

16.5

18.7

12.7

미국

CalPERS

21.7

0.1

13.2

18.4

 

12.5

네덜란드

ABP

13.5

3.3

13.7

6.2

14.5

10.2

노르웨이

GPF-G

9.6

-2.5

13.4

16.0

7.6

8.6

 

1) 각 연기금의 결산 월, 수익률 산출 방법(시간가중수익률 산출에 있어, 현금 유출입의 반영 여부 등)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비교 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NPS, ABP, GPFG12월 결산, GPIF, CPPIB 3월 결산, CalPERS 6월 결산. 결산 월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비교를 위해 동년으로 준용

, CalPERS의 경우는 현재시점(15.8.19)2014년 최종 수익률을 아직 발표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5(2009~2013)수익률을 산출하였으며, CalPERS2009년 수익률은 13.3%

3) GPIF의 경우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과 FILP bonds 수익률을 포함한 총 수익률을 사용함(FILP bonds는 일본의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 채무 및 국가 재정 투자 등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4) 복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CalPERS의 경우 CalPERS 포함 기금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연금기금에 해당하는 PERF 펀드의 총 수익률을 참고함.

5) 네덜란드 ABP의 총 수익률은 순투자수익률+이자율 헤지 수익률임

6) 반올림에 의한 단수차이 존재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은 2012년 7.1%, 2013년 4.2%, 2014년 5.3%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노르웨이 GPF-G를 제외하고 수익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표1].


특히, 2014년말 기준 CalPERS(미), GPF(노), CPPIB(캐), ABP(네)의 경우 주식 비중에 높은 반면 국민연금은 채권이 5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2][표3],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을 미래 연금 실질가치 유지 등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 자산인 채권 위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다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표2] 세계 6대연기금 자산배분비중(2014년 말 기준)
                                                                                                                        (단위 : %)

 

국민연금

일본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GPIF

CPPIB

CalPERS

ABP

GPFG

채권

59.4

52

32.6

15.6

30.9

36.5

주식

30.0

42.9

50.2

63.6

34.7

61.3

대체

및 기타

10.6

5.1

17.2

20.8

34.4

2.2

 

1) 각 해외 연기금은 각기 고유의 자산군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각 연기금별 비교 가능성을 위해, 통상 자산군 범주인 채권, 주식, 대체투자 분류 기준을 준용하여, 재합산함

2) NPS, ABP, GPF-G12월 결산, GPIF, CPPIB3월 결산, CalPERS6월 결산임(결산 월에 차이가 존재하나, 비교를 위해 동년으로 준용함)

3) 한편, GPIF 채권에는 FILP bonds 비중(3.5%)이 포함됨(FILP bonds는 일본의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 채무 및 국가 재정 투자 등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

4) CalPERS의 경우 PERF 펀드의 자산배분 현황임.

5) 반올림에 의한 단수 차이 존재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같은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말 국민연금기금은 총 469조 8,229억원, 총 수익률은 5.25%로 2014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최종 등급 “탁월”로 평가 받았다고 하였다.

[표3] 국민연기금 자산별 비중 및 각각의 수익률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비중

수익률

국내주식

17.0

24.32

17.8

-10.15

18.7

10.21

19.7

2.65

17.9

-5.43

19.4

7.68

해외주식

6.2

12.12

5.7

-6.97

8.0

10.43

10.4

21.61

12.1

8.94

13.0

6.27

국내채권

66.7

7.68

64.1

5.63

59.9

5.84

55.8

2.10

55.0

6.79

53.4

1.91

해외채권

4.1

7.15

4.2

6.96

4.6

9.59

4.3

0.39

4.4

9.23

4.1

0.19

국내대체

3.5

7.68

4.5

8.74

4.7

4.73

4.8

4.66

4.7

9.44

4.4

2.03

해외대체

2.3

8.53

3.3

11.03

3.7

5.25

4.6

8.46

5.2

15.30

5.4

2.57

단기자금

0.2

1.22

0.4

3.26

0.4

3.25

0.3

2.66

0.7

2.02

0.3

0.94

금융전체

100.0

10.57

100.0

2.32

100.0

7.03

100.0

4.16

100.0

5.25

100.0

3.45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은 세계 6대 연기금과 비교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3년 연속 최하위인 점을 직시하고, 이들 연기금의 장점을 깊이 검토하여 기금운용에 반영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자산 비중 조정과 투자 상품의 다양화, 인센티브 부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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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