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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후 사회공헌 활동 활발

전북지역 6개 대학과 MOU체결, 2015년 전북인재 채용률 16% 달해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공헌활동 자료에 따르면, 전주이전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로 고통 받던 순창군에 구호물품 전달, 전북지역 장애인 대상 공감여행, 35사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활동, 독거수급자를 위한 마음 잇는 사회봉사 및 지역전통시장을 통한 후원물품 구매 등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2011년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라북도 자활사업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의 절대빈곤가구는 61,564가구로 전체 인구대비 절대빈곤율(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단은 그간 업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연금보험료 지원 △장애인 공감여행 △연금수급자 대상 마음잇는 사회봉사 △지역사회 교류 등을 통해 전라북도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북지역 농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전주 신중앙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효과로, 신중앙시장의 경우 콜센터를 통한 매출이 공단이 전주로 이전하기 전인 1분기에는 1,100여만 원이었으나, 이전시기가 포함된 2분기에 1,700여만 원, 3분기 6,2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되는 등 국민연금공단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부터 전북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2014. 9. 전북지역 6개 대학과 MOU체결(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비전대), △2015. 4. 전북지역 대학생 취업설명회(장소 : 전북대, 대상 : 6개 대학 재학생 300여명 참석) △2015. 6. 전북지역 공공기관 채용 합동설명회(장소 : 전주대), △2015. 7.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 출신 인재 15% 채용목표 협약, △2015. 8. 전북지역 대학생 우수기업 탐방 채용 설명회(장소 : 연금공단 ,참여자 : 약 150명) △2015. 9. 공단과 전북대간 산학협력방안 간담회 등의 노력을 지난해부터 약 1년 간 이루어 온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인재 채용은 2014년 45명 채용(채용률 10.7%), 2015년 21명 채용(채용률 16.5%)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국민연금공단 전북이전 관련 ICT 수요 인력에 필요한 교육사업 공동추진, △실무자를 위한 중·고급 교육과정 개발 및 공동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우수강사 연계 및 참여지원, 상호 보유 장비,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 기술/사업/주제별 교류회 및 상호간 정보교류 추진 의 내용으로 MOU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혁신도시의 ICT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전북혁신도시 인근 대학과의 MOU 확대로 IT인력 POOL을 확보하고, 전북 산학과의 연계를 통한 최고 수준의 IT인력을 집중 양성함으로써 ICT기반 첨단 연금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쌓아온 우수한 사회공헌활동 경험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한 차원 높은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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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