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코드 부착을 비롯, 의약품에 들어있어선 안되는 납 등 중금속 성분이 버젖이 완제의약품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제약(주)가 최고의 주의와 집중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노보넘정2.0밀리그람(레파글리니드)'를 생산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최근 노보노디스크제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의 '노보넘정2.0밀리그람(레파글리니드)'에대해 바코드 오류등 약사법 위반으로 강제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또 (주)조화제약 의 '조화연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긴급 강제 회수 조치 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주 강제회수된 제품은 미륭생약(주)의 '미륭반하'인데' 이제품에선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모두가 회수 조치 됐다.
한편 식약처는 코오롱제약㈜ 과 유영제약 등 중견제약사들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등의 혐의를 잡고 지난 5일부터 1개월간 해당품목의 생산을 금지 시켰다.
생산이 잠정금지된 품목은 코오롱제약의 '코트리진정'과 유영제약의 '오르다제정'등이며, 이들 품목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일체의 생산활동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