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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인공호흡 하지말고 가슴압박만 실시해야

질병관리본부,한국형 심폐소생술 개정 가이드라인 공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12월 4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10월 16일에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화 작업을 병행하여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119명이 과학적 근거로 작업을 진행, 심폐소생술의 국제적 최신 경향을 우리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성순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한 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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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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