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인공호흡 하지말고 가슴압박만 실시해야

질병관리본부,한국형 심폐소생술 개정 가이드라인 공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김성순)는 12월 4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보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약 5분)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 일반인 목격자의 올바르고 빠른 심폐소생술 시행 및 병원단계에서의 전문적 심장정지 치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 ILCO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심폐소생술법을 보급하고자, 5년 주기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최근 10월 16일에 발표된 국제 표준 심폐소생술과 응급 심혈관 치료 가이드라인 개정 초기부터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내 환경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내화 작업을 병행하여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완료하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119명이 과학적 근거로 작업을 진행, 심폐소생술의 국제적 최신 경향을 우리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성순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이번에 개정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일반인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과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 의한 전문 심폐소생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현장 경험들을 폭넓게 반영한 바, 우리나라의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분명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목격자에 의한 신속하고 올바른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용 중 대국민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안전처·교육부·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