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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방역체계 개편 획기적 개선 전기 마련

'감염병예방법'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또는 지정 운영


<종전>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시설의 제약으로 격리 대상자의 수술 및 검체 진단 등 제한.

<개정 후>
고도격리병상과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보유.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감염병환자 발생 의료기관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종전>
 B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병원명을 지자체에서 공개한 이후 병원 수익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몰림.

<개정 후>
∙ B의료기관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병원 운영 정상화에 도움을 받음.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


-국가 감염병 위기 시 의료인력 동원(한시적 종사명령)


< 종전>
∙감염병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학조사 및 환자 치료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선 현장에 이를 충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치료에 제한 

<개정 후>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을 통해 갑작스런 환자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인력 부족에 신속히 대응.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


-감염병환자 등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종전>
∙일용직 근무자인 A씨는 동료가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접촉차로 분류되면서자택에 격리조치되었으나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어 생계유지에 애로를 호소. 모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감염병 환자로 확진되어 2주간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입원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개인 연가 이외의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급하게 큰 비용을 들여 보모를 구함. 

<개정 후>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생계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직장에서도 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게됨.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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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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