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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제의료사업 지원 현장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방문하여,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시행과 관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이영찬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활성화법인 의료해외진출법의 통과로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러한 입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의 마련과 진료비실태 조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준비가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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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