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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초대 원장에 김창휘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월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초대 원장에 김창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김창휘 원장(67세)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32년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표준예방지침 분과위원장,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15.6.22제정․공포)」에 따라 오는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2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그간 의료법 등 총 11개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24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해왔다. (국가시험 응시자 현황, 2014년 기준) 206,129명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9.21~10.2)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10.5~6), 면접심사(10.14)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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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