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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수한 한국 의료시스템 패키지.. 해외진출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후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첫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우수한외국인환자 유치의 성장 촉진을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협의체장 :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를 구성하고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 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포(12.22일)를 계기로 민관이 상시 협력하여 의료 한류의 붐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 명단

연번

구분

소속

이름

비고

1

정부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2

공공기관

보건산업진흥원

김삼량 국제의료본부장

공통

3

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해외진출지원단장

진출

4

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해외환자유치지원단장

유치

5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헌주 보건산업교육본부장

공통

6

국제보건의료재단

박병렬대외협력사업본부장

공통

7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의료관광센터장

유치

8

대한무역공사

전병식 실장

진출

9

협회

병원협회

김현수 사무총장

공통

10

국제의료협회

한동우 사무국장

공통

11

한방병원협회

장성주 총괄부장

공통

12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국환 국제협력이사

진출

13

성형외과의사

차상면회장

유치

14

의료기관

고려대의료원

최재욱 교수

공통

15

길병원

박동균 유헬스케어센터

공통

16

대전선병원

손영선 대외협력본부

공통

17

명지병원

이장혁 국제의료사업본부

공통

18

서울대병원

문주영 국제협력처장

공통

19

서울삼성병원

윤엽 대외협력실장

공통

20

서울성모병원

정득남 국제협력국장

공통

21

서울아산병원

차동진 국제진료센터

공통

22

세종병원

박경서 국제의료센터

공통

23

연세대의료원

이인표 국제팀장

공통

24

제주한라병원

김상훈 대외협력처장

공통

25

차병원

김영만 글로벌마케팅실

공통

26

부산해운대 부민병원

윤청라 국제의료팀장

공통

27

유치업체

휴케어

정승호 대표

유치

28

메디로드

윤재성 대표

유치

29

코앤씨

김용진 대표

유치

30

법률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진출

31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유치

32

법무법인 세종

이덕구 변호사

유치

33

금융

뉴레이크

신용규 대표

진출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 시행(’16.6.23일) 이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의체는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되며, 전략지역과 진출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 이외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30위 이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0여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다.

 

그 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무국), 한국관광공사,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하였다.


 Kick-off 논의 성격을 갖는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의의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동법 시행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

 

더불어, 금년도 의료 진출 성과를 소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협의체 장을 맡은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이밖에도 시장 주체들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 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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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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