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 인력현황, 운영평가 결과 등 운영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http://rhs.mohw.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통합공시의 기준
항목 | 기준 | |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가. 일반 현황 | 기관 소개, 주요 기능 및 역할, 운영 목표 및 전략, 설립 근거, 소관 주무기관 |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 연도별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연도별 운영목표를 포함한다) 2) 예산서 | |
2. 세입ㆍ세출 결산서 | 가. 결산서 |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포함) |
나. 수입ㆍ지출 현황 | 1) 수입 가) 정부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위탁수입 등 나) 자체수입: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등 2) 지출: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 |
다. 감면액 | 1) 진료비 감면 규정 2)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감면액 3) 직원 및 직원가족 진료에 따른 감면액 | |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가. 임원 현황 | 1) 임원수 2) 임원별 성명ㆍ성별, 직위, 직책, 임기, 주요 경력, 선임 절차 |
나. 직원 현황 | 1)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2) 직종별 인원수 3) 여성ㆍ장애인ㆍ고졸인력 수 | |
다. 신규채용 현황 | 1) 신규채용 실적 2) 여성ㆍ장애인ㆍ고졸인력 채용 실적 | |
라. 노동조합 관련 현황 | 1)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 신고증 2) 노동조합 가입 범위, 가입자 수, 가입율, 전임자 수, 상급 노조 3)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여부, 근로시간 면제 법정한도, 근로시간면제 체결 내용 4)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5) 교섭단위 분리 여부 | |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가. 임원 연봉 | 임원별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나. 직원 평균보수(직종별) | 1)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2) 직원 평균 근속년수 3) 신입직원 평균 보수 | |
다. 복리후생비 | 각종 급여성ㆍ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및 지급 기준 | |
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 | 1) 단체협약 2) 노사 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3)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6.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원장 성과계약 평가 결과 포함) | |
7.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 법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 |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 |
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정관 및 규정 나. 이사회 회의록(원안 내용 및 원안 가결 여부) |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 |
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감사원법」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 또는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 |
12.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 1) 입찰 현황 및 관련 정보 2) 수의계약 현황 및 관련 정보 |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정보 |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한 경우 지방의료원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