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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시설・환경 및 제공 서비스 영역 전반적 상승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 위탁 수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사회복지관이 91.0점으로 가장 높고, 신규시설이 가장 많았던 노인 복지관이 8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前期 대비 양로시설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15년도 평가대상 893개 시설 중 A등급은 607개소 (72.4%), F등급은 55개소(6.6%)로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2.5% > 노인복지관 69.0% > 양로시설 59.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4.8%의 순이며, F등급 비율은 노인복지관 12.5% > 사회복지관 5.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 양로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자체 직영시설은 평균 57.8점(75개소)으로 민간위탁시설 92.7점(602개소)과 평가점수의 격차가 커서, 직영시설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공통영역

평가영역 

주요지표

공통

이용시설

생활시설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편의시설의 적절성

식품위생

편의시설의 적절성

위생상태의 적절성

재정 및 조직

보조금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시설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

회계의 투명성

-

인적자원

관리

월평균 확보 직원 대비 자격증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근속률

직원 교육 활동비

직원 외부교육활동시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업무평가

직원교육

직원고충처리

직원복지

수퍼비전

직원의 충분성

관장(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실적, 기획/실시/평가의 여부 및 적절성 등

이용자

(생활인)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생활인의 인권보장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의 사용 및 관리

홍보

-

시설 개별유형의 특성화지표는 표시하지 않음

평가영역별로 보면, 시설의 최저서비스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시설․환경, 이용자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영역의 평균점수는 9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에서 제시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및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의 60.0%(30개의 시설 중 18개의 시설)가 2015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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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