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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폭 강화..의료계 반발이 변수

보건복지부,올해 참여의원 2백78군데로 늘리고 참여인원도 지난해 5.3천명에서 10.2천명으로 상향 내용 담아 대통령에게 업무계획 보고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이 올해 확대 적용된다.참여의원수가 지난해 148군데에서 올해는 278개 의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참여인원도 지난해 5.3천명에서  10.2천명으로 100% 늘어난다.


다만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하며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하게 준수하는선에서 상급병원을 포함한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으로 디자인해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1.18일 오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76만개(’15년, 71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15년, 6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 한국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28만명→40만명)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141개→155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페루․중국․칠레에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을 통하여 한국의료를 세계적 브랜드화 한다는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또 취약지, 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148개→278개, 참여인원: 5.3천명→10.2천명) ,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유전자․줄기세포 등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5개 공단 250명)는 물론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간 토탈케어 서비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합병증 발생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의료계의 반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나리오>

상급병원에서 직접 환자에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상급병원에 다니는 경증 만성질환자 A씨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하여, 동네의원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받고 식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받음. 전에는 혈압약 처방을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나, 처방받는 약만 복용할 뿐 평소 혈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음. 하지만 이제 A씨는 동네의원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상시적 관리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에 다닐 때보다 혈압수치도 떨어지고 더 건강해졌음  


보건복지부는 또 진료기록 및 CT․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 확대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환자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지역 병의원간에 온라인으로 진료의뢰․회송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순차 적용하여 서울-경기-대구 지역 연계 하는 한편 지역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의 본격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16.2월~)에 나선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內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16년~’18년)하여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간의 연계를 활성화 도모키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제품화 기간의 단축을 추진(‘16.7월, 식약처)하는 한편  등이안전성․유효성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처리절차도 구체화(식약처)하기로 했다.


실제 항암제의 경우 제품개발 초기부터 최종 품목허가까지 의약품 개발전략, 비임상 및 임상시험설계, 허가제출자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심사단위별(품질, 비임상, 임상, GMP) 사전검토를 통해 제품화 기간을 약 3년간 감축(10년→7년)시킬수 있다.


신규 개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선 선제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바이오 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규제정보부터 시장정보까지 통합제공(‘16.9월, 식약처)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받은 신약, 국내 임상수행, 연구개발 투자수준 등) 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여 평가(‘16.3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우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이 마련(‘16.6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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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