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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수행할 기초관리본부 11개소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초관리본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각 시․도별로 1개 기초관리본부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돌봄수요와 봉사자 규모, 기관역량과 기관장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에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되지 않은 6개 지역(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북부), 제주특별자치도)은 재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월 중으로 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선정 현황 >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비고

1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033-766-4933

2

경기도(남부)

수원시

SK청솔노인복지관

031-257-1396

3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055-634-2991

4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사회복지협의회

062-951-6647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053-634-4113

(‘15년 시범사업기관)

6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42-626-2736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051-784-8008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02-2670-4196~7

9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052-252-2118

10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061-832-2500

11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043-265-5305

(‘15년 시범사업기관)

기초관리본부가 선정된 11개 지역은 다음 달부터 돌봄봉사자를 모집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돌봄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에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내 기초관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봉사자로 참여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 수료 후 돌봄대상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음식조리, 청소, 세탁, 생필품 구입 대행, 주택안전관리 등의 봉사활동을 제공하면 된다.
 

돌봄 봉사활동 1시간당 1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만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립된 포인트의 20%와 만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 봉사활동에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다. 
 

이로 인해 돌봄대상자가 삶의 활력을 찾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년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내 어르신 돌봄수요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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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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