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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설날을 앞두고 2일 사회복지시설 2곳을 위문했다.

전남대병원 이관봉 사무국장과 문정선 간호부장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와 나주시 소재 이화영아원을 방문, 각각 성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전남대병원의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이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전남대병원이 찾아간 이주민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상담・의료진료・현장방문 등을 통한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화영아원은 미혼부모의 아동・한부모가정의 아동 등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50명을 보호하면서 사회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2곳씩을 위문해 왔으며, 전남대병원 봉사단체인 학마을봉사회도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서고 있다.

이날 윤택림 병원장을 대신해 방문한 이관봉 사무국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면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등 사랑나눔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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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