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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의료계 및 보건소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조 당부

대전·충남 지역 대학병원장, 보건소장 등 만나 대응 협조사항 전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4일 대전시에 소재한 건양대병원을 방문하여 대전·충남지역 4개 대학병원장, 의사회장 및 시도 보건국장, 보건소장 간담회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 및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일반국민 및 임신부 대상 행동 수칙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행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의료기관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당부 하였다.
 

또한, 보건소장들에게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철에 철저히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지역주민들에게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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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