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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의료계 및 보건소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조 당부

대전·충남 지역 대학병원장, 보건소장 등 만나 대응 협조사항 전달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4일 대전시에 소재한 건양대병원을 방문하여 대전·충남지역 4개 대학병원장, 의사회장 및 시도 보건국장, 보건소장 간담회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 및 보건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일반국민 및 임신부 대상 행동 수칙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행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의료기관 안내문을 참고하여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당부 하였다.
 

또한, 보건소장들에게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철에 철저히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지역주민들에게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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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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