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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암적 존재 '사무장병원'..설 자리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운영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危害)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2.16.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했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24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1)

 

 

 

 

 

 

 

 

 

 

 

 

 

 

 

 

 

 

 

 

의료기관 제도개선팀 (11)

(2)

 

 

 

의료기관 조사지원팀 (12)

(2)

 

 

 

 

 

 

 

 

 

 

 

 

 

 

 

 

 

 

 

 

 

 

 

제도개선 기획

 

의료기관 개설지원

 

의료기관 위해대응 지원

 

 

 

사무장병원

기획조사

 

협동조합 개설기관 실태조사

 

사무장병원 환수

 

 

 

 

 

 

 

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사무장병원 적발 : ('09년) 7개 기관 5.6억원 → ('11년) 163개 기관 595억원 → ('15년) 220개 기관 5,338억원.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은 물론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를 한다.


 <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 >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또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및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는 물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

   

 <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危害) 대응 >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이를 위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 內의‘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하여,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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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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