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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암 환자 위한 '다학제 통합진료' 개설

충북 최초···다양한 분야 암 전문가 모여 ‘암 환자 한 명’ 진료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 충북지역암센터는 22일부터 암환자를 위한 ‘다학제 통합진료’를 개설,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다학제 통합진료란 전문과목이 다른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 진료실에 모여 한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암환자의 치료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진료형태이다.


암환자 진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에서는 충북 최초로 ‘암환자 다학제 통합진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것.
이에 따라 충북대학교병원 암환자 다학제 통합진료는 담당 의료진의 선정 혹은 암환자의 요청에 따라 4~5인 이상의 암종별 전문가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암 치료의 기조는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의료진과 암환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능동적-수동적 관계’에서 환자가 직접 진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호 참여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명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에 의해 질병이 치료가 되었던 옛날과는 달리,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충북지역암센터 진료부장 한혜숙 교수는 “의료진들의 암에 대한 지식, 치료방법, 경험 등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라며 “암환자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은 이러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환자와 함께 치료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다학제 통합진료는 암환자를 위한 환자 중심적 치료의 결정체로서 암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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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