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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디스크 질환 발생률 84%나 높아

비만하면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요추 압박, 근력도 약해 허리디스크 걸릴 확률 높아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시작 된지도 2달이 되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양한 신년 다짐들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세웠던 신년다짐들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정비가 필요할 시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을 새해의 결심은 금연과 다이어트였을 것이다. 매년 다짐을 하지만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고, 설령 독한 마음을 먹고 도전할지라도 1년을 넘길 가능성은 5%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연과 다이어트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허리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비만과 흡연을 단순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그 자체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 질환 자체를 악화시키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척추의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과 다이어트가 실천 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척추 부분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흡연자와 비교할 때 약 84%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담배를 자주 피우면 척추뼈의 칼슘이 줄어 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또 흡연자는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침은 복부 안의 압력과 척추 사이 디스크의 압력을 갑자기 높이기 때문에 디스크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흡연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 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척추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데에도 지장을 줘 결국 척추뼈가 약해져 척추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척추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른 하나는 비만이다.

비만인 사람은 대개 근육보다 지방이 많고 근력이 약해져 있어 근육이 척추를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해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몸의 무게 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려 요추와 디스크(추간판)에 압박을 줘 허리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랑플러스병원  서동상원장은 “ 이미 !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가 흡연을 하거나 비만인 상태라면,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통증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즉시 금연과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증이 발생 했을 때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초기라면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만약 상태가 심각하거나 호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꼬리뼈 내시경레이저시술 등 첨단 비수술 치료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술에 대한 부담 없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체중감량과 금연 등의 노력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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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