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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복지위 간사)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19대 국회 4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6일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회의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통제기능 수행, 예산통제(예결활동) 수행활동 등 13개 평가항목의 객관적 지표를 수집, 분석, 평가해 상위 25%75명을 국회 4개년 종합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19대 국회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2012년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년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성실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선정은 국회가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정치인은 화려한 말잔치보다 변화를 이뤄내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도 복지가 정치이고, 정치가 복지라는 신념하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19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226일 오후 2시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제15대 국회 이후 18년째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온 국회의정종합모니터 전문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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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