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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동 보건의료진출 확산..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운영, 제약, R&D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0(토)~2.23(화)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사우디 보건장관회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스트오일 시대 중동국가의 산업 다각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료 진출 확대를 표명했다.

 

‘15.12월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를 계기로 협약, 계약 등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양국간 관계를 다지고, 보건의료 시장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동력 창출을 모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 병원정보시스템(HIS) >

정진엽장관은 킹 압둘라지즈 메디컬 시티(KAMC) 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만든 HIS에 대해 병원측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발 중인 현지 한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분당서울대병원-SK텔레콤-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에 HIS 구축 중이다. 2개 병원(킹압둘라지즈 소아병원, 킹압둘라지즈 메디컬시티) 구축 완료, 4개 병원 구축 중(메디나, 아라사, 젯다, 담맘 지역)
   
사우디 보건부 산하 지방 중소병원 300여개 대상으로 HIS 구축을 계획 중이며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회담에서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의 HIS 우수성을 설명했다.사우디 칼리드 알팔리 장관은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향후 구축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약 >

사우디 기업측은 신약개발 등 R&D, 의료기기 투자, 조인트펀드 조성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확산을 제안하였으며, 민간분야 협력과 비즈니스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우디 상공회의소는 연중 2회 이상 상호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제약, 의료기기 등 회사 등과 투자, R&D협력 등 비즈니스 회담을 갖기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진엽장관은 사우디와 한국의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16 Bio Korea’에 참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15.3월 사우디 제약사와 제약단지 설립 및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4개 제약사(비씨월드, JW홀딩스, 종근당, 보령제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4개회사 모두 사우디 유통회사인 알 오술(Al Osool)社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보령제약은 2015년 10월 수다이르 제약회사(Sudair Pharma Company)와도 기술이전 계약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

□ 병원 위탁 운영

 UAE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는 서울대병원이 ‘14.8월 UAE 대통령실과 공식계약 체결 이후, ‘15.2월 공식개원하여 위탁운영 중이다.정진엽장관은 SKSH를 방문해 근무 중인 한국 의료인을 격려하며, 성공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하우전수 등 선구자적 역할을 당부했다.

 

UAE 보건부 산하 알카시미병원에 국내 화상전문 병원 ‘베스티안’ 진출할 예정이다.베스티안은 UAE 보건부와 알카시미병원의 화상센터 운영, 화상환자 치료, 치료 후 재건, 관련 교육, 세미나 등 진출 합의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

 UAE 국비환자유치는 2011년 1명에서 2014년 80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정진엽 장관은 아부다비보건청 의장과 회담에서 UAE 국비환자들을 위해 교통, 통역, 할랄식(음식) 등 체류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보다 많은 UAE 환자 및 가족들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 HIS 제안

정진엽 장관은 아부다비보건청과 면담시 사우디에 구축한 HIS를 소개하고, 협력을 제안했다.UAE는 금년 초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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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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