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
1.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할 명확화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시행령 제2~10조) 및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시행규칙 제3조) 2.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기준의 명확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별표1) 3.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규정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시행규칙 제6조) 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내용·방법 규정 5.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및 결과활용 명확화 6.전담인력·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 기관·방법·내용 명확화 전담인력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최초시행은 24시간) (시행규칙 제14조) 7.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 및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시행규칙 제22조) |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보거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고,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 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15년 12월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면서,“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7월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