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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발끝까지 찌릿한 통증 전해져 골반까지 아프다면 천장관절증후군 의심

천장관절은 척추뼈와 꼬리뼈 사이 삼각형 모양의 넓은 뼈 ‘천골’과 양 옆구리의 허리띠가 닿는 큰 뼈 ‘장골’이 연결된 부위를 말하는데 흔히 골반이라고 알려진 곳이다. 척추가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충격이나 하중을 흡수해주는데 이곳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천장관절증후군’이다.

 

허리 통증이 만성화된 환자의 약 30% 정도가 발병할 수 있지만 초기에 허리 통증이 느껴지므로 디스크와 혼동하기도하고 , X-ray  MRI 등 여러 가지 정밀검사에서도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천장관절증후군은 주로 교통사고나 추락 등 외상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데 골프나 피겨스케이트 등 한쪽 방향으로 힘이 실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 균형이 깨져 천장관절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통증이 한쪽 골반 부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골반에 충격을 받게 되면 천장관절 주위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져 관절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고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증상이 심한 경우 천장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할 수도 있는 것.

 

척추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척추센터 신재흥 병원장은 “천장관절증후군 증상은 아침에 기상 시 통증이 가장 심한 특징을 보이는데 오래된 경우 다리까지 저릴 수 있어 디스크에 의한 통증과 구별이 쉽지 않아 전문의를 통한 정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상이 악화되면 좌골신경과 관련된 대퇴부에서 종아리, 발까지 통증 범위가 확산돼 좌골신경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휴식 및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약물과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요법을 진행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고관절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과 골반 교정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통증의 범위나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의자에 걸터앉거나 다리를 꼬는 등 나쁜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은 허리와 골반에 무리를 가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신원장은 “관절과 관련된 모든 질환은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고관절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천장관절증후군 환자의 경우 가벼운 윗몸 일으키기, 수영, 걷기 운동 등이 도움 되지만 미세한 통증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아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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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