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업무계획 보고(1.18일)의 후속조치로,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 주요 국내 개발 신약 현황 참조)에 대해 국내 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주요 국내신약 개발 현황
순번 | 제품명 | 업소명 | 허가일자 | 생산금액 | 증감율 | 약효분류 | |
2012 | 2013 | ||||||
1 | 선플라주 | SK케미칼 | 1993.7.20 | - | - | - | 항악성종양제 |
2 | 이지에프외용액 | 대웅제약 | 1997.3.4 | 11 | 13 | 18.2 | 화농성질환용제 |
3 | 밀리칸주 | 동화약품 | 1997.5.28 | - | - | - | 방사성 의약품 |
4 | 큐록신정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1993.5.6 | 54 | 43 | -20.4 | 기타의 화학요법제 |
5 | 팩티브정 | LG생명과학 | 2002.12.27 | 30 | 49 | 63.3 | 기타의 화학요법제 |
6 | 아피톡신주 | 구주제약 | 1999.11.29 | - | 9 | - | 해열,,진통, 소염제 |
7 | 슈도박신주* | CJ제일제당 | 1995.1.26 | - | - | - | 백신류 |
8 | 캄토벨주 | 종근당 | 2003.10.22 | 30 | 36 | 20.0 | 항악성종양제 |
9 | 레바넥스정 | 유한양행 | 2005.9.15 | 40 | 40 | - | 소화성궤양용제 |
10 | 자이데나정 | 동아제약 | 2005.11.29 | 183 | 176 | -3.8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11 | 레보비르캡슐 | 부광약품 | 2001.6.13 | 61 | 23 | -62.3 | 간장질환용제 |
12 | 펠루비정 | 대원제약 | 2007.4.20 | 52 | 53 | 1.9 | 해열,,진통, 소염제 |
13 | 엠빅스정 | SK케미칼 | 2007.7.18 | 11 | 10 | -9.1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14 | 놀텍정 | 일양약품 | 2008.10.28 | 28 | 137 | 389.3 | 소화성궤양용제 |
15 | 카나브정 | 보령제약 | 2010.9.9 | 253 | 358 | 41.5 | 혈압강하제 |
16 | 피라맥스정 | 신풍제약 | 2011.8.17 | - | 1 | - | 항원충제 |
17 | 제피드정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 2011.8.17 | 53 | 23 | -56.6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18 | 슈펙트캡슐 | 일양약품 | 2012.1.5 | 22 | 20 | -9.1 | 항악성종양제 |
19 | 제미글로정 | LG생명과학 | 2012.6.27 | 28 | 74 | 164.3 | 당뇨병용제 |
20 | 듀비에정0.5mg | 종근당 | 2013.7.4 | - | - | - | 당뇨병용제 |
총 계 | 856 | 1,065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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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이 개선( 효과 개선(약효 증가, 치료대상 확대 등), 안전성 개선(부작용 감소),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은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 일반적인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16.2월)에서 결정되었다.
-우대 내용 및 평가 요건
ㅇ (적용 대상)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비열등)한 신약 ㅇ (우대 요건)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②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제약기업이 개발한 경우 ③ 국내에서 임상시험(1상 이상) 수행 ④ 외국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단, 1년간 적용을 유예) ㅇ (우대 내용) 약리기전(약물작용기전)이 새로운 계열로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의 경우, 대체약 제의 최고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정 |
그 밖의 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최고가 사이(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53.5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하고 특히, 이번 규정 마련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계최초 허가 신약을 국내에서 개발 시 약가를 우대함으로써,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