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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제14회 송음 의 ․ 약학상 수상자선정 발표

본상에 <유리 가가린 러시아 우주비행사 훈련센터>의학부장 블라디미르 알렉시브박사

송음 의 ․ 약학상은 동성제약 창업자인 송음 이선규회장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1998년 제1회로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째 시상을 하게 되었으며 수상자와 특별수상자에게 매년 메달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14회에는 본상 수상자로 러시아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훈련센터 의학부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시브 박사, 특별상에는 유리 가가린 러시아 우주비행사 훈련센터 상임고문인 피터 클리묵장군(공군중장)겸 러시아 주재 벨라루스 공화국 영사와 국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상미 박사를 선정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금요일) 오후 6시 강남구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 3층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행사에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수상자 블라디미르 알렉시브 박사와 피터 클리묵장군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이소연 박사의 참석은 지난 2007년, 이소연 박사가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YGCTC)에서 우주적응과 우주과학 실험수행을 위한 기초훈련을 받은 인연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본상 수상선정자 블라디미르 알렉시브박사는 40여 년간 유리 가가린 러시아 우주비행사훈련센터에서 100편 이상의 과학 논문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53편가 게재되었다. 또한 우주 비행 요인 연구에 대한 10개의 인증서도 가지고 있다.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포함하는 골 흡수 저해용 조성물 등을 비롯한 5개의 특허가 있으며 다양한 해외초청 강연뿐 아니라 EMBO J를 비롯한 해외 유명학술지 논문심사, 해외 과제심사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별상선정자 피터 클리묵장군은 공학, 항공학, 정치학을 전공을 통해 다방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비행사로 2년간 우주정거장에 체류하면서 우주인의 지구력 강화를 위한 제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가시오가피, 영지버섯의 우수성을 연구한 바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 및 러시아 양국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1978년, 1981년 두 차례 USSR state prize을 수상하였다.

특별상선정자 한상미박사는 국내 최초로 꿀벌로부터 봉독만을 채취할 수 있는 봉독채집장치를 개발, 국산 봉독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체적용 화장품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봉독정제법을 개발하여, 민간과 한방에서 사용해오던 봉침요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여드름 예방 및 치료제와 관절염, 경화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합한 천연물 소재로 제시되었다.

현재 블라디미르 알렉시브박사는 의대를 졸업 후 현재는 유리 가가린 러시아 우주비행사훈련센터에서 의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터 클리묵장군은 유리가가린 국립 우주비행사훈련센타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훈련소 상임고문을 맡고 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주재 벨라루스 영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상미박사는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를 걸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심창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심사위원장 외 위원 2인과 동성제약 김연수 부회장으로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약학발전을 위한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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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