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함 ㅇ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됨 ③ (역학조사 시 폐업 제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ㆍ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음 ㅇ 이를 개선하고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환자를 발견ㆍ치료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
지난 3.4일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료민영화 주장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의료영리화 등은 의료법상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이며,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