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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 워키움 개최

신약개발 등 의약품 분야 빅데이터 접목, 3월 22일 진행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 단장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대 학장)이 오는 3월 22일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주제로 워키움(워크샵+심포지움)을 개최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3차 PRADA 워키움은 모두 7명의 제약 분야 빅데이터 권위자들을 초청해 신약개발과 임상, 글로벌 트랜드 등과 빅데이터를 접목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이날 워키움은 최병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비즈니스 Value’ 발표를 시작으로 유경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빅데이터 시대의 임상적 근거: 임상시험에서 Real World Evidence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오후에는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전략’을 소개하고 김준철 IMS 헬스 전무가 ‘빅데이터로 바라본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개발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톰슨 루터사의 스캇 브랙스턴 박사가 ‘Smarter Decisions Using Big Data’를 소개하며 유원상 유유제약 부사장이 ‘제약시장 고객 니드를 찾아보는 또 다른 시각’을 주제로 워키움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손태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 개발 사례’에 대한 발표로 워키움이 마무리된다. 워키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국인 연자의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범진 단장은 “최근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진 제약 시장의 트렌드를 제공하고자 이번 워키움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간 활발한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각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산하 PRADA는 2010년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긴밀한 산·학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제제기술 및 우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설립되어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의약품개발을 위한 자문과 국가지원사업 기획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워키움에는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 가능하며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원은 12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내 ‘세미나 신청하기’에서 3월 17일까지 하면 된다. 참가비(부가세 별도)는 회원사 10만원, 비회원사는 2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TEL : 031‐219‐3442)이나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TEL : 02‐6301‐2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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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