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9일 YTN이 보도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9일 YTN이 보도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