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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플러스병원, 야간 진료 개시로 의료서비스강화

매주 화~금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진료시간 확대

관절·척추·통합치료 사랑플러스병원(대표원장 국희균)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2일 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플러스병원은 바쁜 업무 때문에 척추나 관절에 통증을 느껴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낮 시간대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시간을 야간으로 확대해 오후 8시까지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절센터, 척추센터의 전문의 진료는 물론 MRI촬영,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사랑플러스병원 국희균 대표원장은 “일반적으로 전문의 정상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시간에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 야간 진료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야간진료도 낮 시간대의 진료와 동일하도록 전문의료진의 수도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업드레이드 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업적인 특성 혹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치료를 시기를 놓치면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에라도 시간을 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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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