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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플러스병원, 야간 진료 개시로 의료서비스강화

매주 화~금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진료시간 확대

관절·척추·통합치료 사랑플러스병원(대표원장 국희균)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2일 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플러스병원은 바쁜 업무 때문에 척추나 관절에 통증을 느껴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낮 시간대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시간을 야간으로 확대해 오후 8시까지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절센터, 척추센터의 전문의 진료는 물론 MRI촬영,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사랑플러스병원 국희균 대표원장은 “일반적으로 전문의 정상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시간에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 야간 진료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야간진료도 낮 시간대의 진료와 동일하도록 전문의료진의 수도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업드레이드 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업적인 특성 혹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치료를 시기를 놓치면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에라도 시간을 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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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