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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플러스병원, 야간 진료 개시로 의료서비스강화

매주 화~금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진료시간 확대

관절·척추·통합치료 사랑플러스병원(대표원장 국희균)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2일 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랑플러스병원은 바쁜 업무 때문에 척추나 관절에 통증을 느껴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했던 직장인들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낮 시간대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료시간을 야간으로 확대해 오후 8시까지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절센터, 척추센터의 전문의 진료는 물론 MRI촬영,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가능하게 해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사랑플러스병원 국희균 대표원장은 “일반적으로 전문의 정상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후 시간에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 야간 진료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야간진료도 낮 시간대의 진료와 동일하도록 전문의료진의 수도 늘려 의료서비스의 질도 한층 업드레이드 시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직업적인 특성 혹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허리, 무릎 등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치료를 시기를 놓치면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에라도 시간을 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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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