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3월22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이어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였다.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