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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3월22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이어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였다.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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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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