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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바이오의약품 포럼 개최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세계 진출을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및 마케팅 허들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 20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6’과 연계, 코엑스 콘퍼런스룸 300호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미국FDA승인 및 유럽진출 인허가 전략 등을 비롯하여 PIC/S 등 글로벌 의약품 유통관리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럽진출을 위한 인허가 전략을 주제로 박형기 삼성바이오에피스 RA팀 부장이 바이오시밀러 사례를 발표한다. 세포유전자치료제의 미국 FDA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체크포인트에 대해 스티븐 워커 바이오로직스컨설팅 비즈니스담당 총괄사장이 소개한다. 이어 해외 임상시험 진행 시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생명과학분야의 전문가인 트레비스 매킨토시 처브컴퍼니 아시아 지부장이 발표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미국 FDA승인을 위한 의약품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 스티브 워커 사장이 다시 한번 발표에 나서고 글로벌의약품 유통관리 전략 및 최신동향에 대해서는 뤼디거롬브 월드쿠리어그룹 부회장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세포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 수행 시 고려사항에 대해 정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과장의 발표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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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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